안녕하세요, 프리스틴 입니다.
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퇴직을 희망하시는 임직원께서는 아래의 퇴직 절차 및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어 정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서류 제출 안내]
첨부된 사직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,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 확인서(통장 사본)와 함께 아래 프리스틴 사무실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원활한 처리 및 확인을 위해 사무실 직원을 모두 참조(CC)하여 메일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IRP 계좌 사본 제출 시 유의사항
• IRP 계좌 개설 시 '지점 사업자번호'가 명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.
• 우리은행 및 일부 2금융권 등의 경우 전체 사업자번호만 표시될 수 있으니,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문의하시어 '지점 사업자번호'가 포함된 서류를 받아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[퇴직 관련 유의사항]
1. 사직서 제출 및 통보 기한
• 퇴직 희망자는 당사 협의 후 퇴직 희망일 최소 30일 전까지 사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• 첨부된 사직서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시고, 지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퇴직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안내
• 관련 법령(근로기준법 제36조)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(2주)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• 단, 사직서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4대보험 소급 상실 신고 및 급여·퇴직금 최종 산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• 서류 제출 지연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경우,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절차를 거쳐 서류 제출 및 정산 완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• 일반 급여는 기존 급여 지급일에 별도 지급됩니다.
메일주소 : 인사담당 (pristine.j @pri-stine.co.kr)
참 조 : 김광수 부장 ( urikgs@pri-stine.co.kr )
오원덕 부장 ( gamnosoo@pri-stine.co.kr )
재무담당 (olhy@pri-stine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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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프리스틴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
B1 비자를 보유하고 퇴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[B1 비자 보유 퇴사자 주의사항]
회사의 재정적 지원 및 고객사(LG엔솔)의 초청 보증(2025년 11월 이후)을 통해 발급받은 미국 B1(상용) 비자는 프리스틴 재직 및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전제로 발급된 비자입니다.
따라서 퇴사 후 타사 소속으로 본 비자를 무단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경우, 미 이민법상 엄연한 허위 진술(Misrepresentation) 및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.
• 개인 리스크: 미국 입국 심사 시 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과 입국일이 대조되어 현지 공항에서 즉각 입국 거부 및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.
• 추가 페널티: 이 경우 영구적으로 비자가 취소됨은 물론,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퇴사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안전한 출입국 기록 관리를 위해, 이직 후 다른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반드시 새 소속 회사를 통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