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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원

관리자 2025-07-03 조회수 650

안녕하세요.


프리스틴 입니다.


휴가원 작성 공지 드립니다.


연차사용 시 담당 부장님들 통해 일정 관리 및 휴가원 작성 후 제출 부탁 드립니다. 


◎ 출장후 휴가는 1개월기간 출장시 인정휴가 2일 + 개인연차 자동소진 1일 이 기준입니다.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최대3개월 기준 인정휴가 6일 + 자동개인연차 소진 3일/월말 마감시점 카운트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개인연차 자동소진이후 쉬시더라도 나머지 개인연차는 자동소진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복귀전 쉬실경우에는 휴가원을 꼭 올려주시기바랍니다.


◎ 현지휴가는 3개월이상 출장자가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3개월 이후 초과 근무 개월 수 기준으로 30일 기준 2일입니다. 

      담당자와 협의후 미리 휴가원 올리시고 사용바랍니다. 


◎ 해외출장시 현지휴가, 국내복귀 인정휴가는 일요일 포함소진됩니다. (국내 개인연차사용시에만 일요일 제외)


◎  출장휴가 개인연차 자동소진 제외 모든 연차는(경조사등) 구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누락될수 있습니다.

      구두상이 아니라 휴가원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
첨부 된 파일 양식에 맞춰 작성 부탁 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메일주소 : 프리스틴 인사담당 (pristine.j @pri-stine.co.kr) 

참       조 :  김광수 부장 ( urikgs@pri-stine.co.kr  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오원덕 부장 ( gamnosoo@pri-stine.co.kr )

                 재무담당 (olhy@pri-stine.co.kr)